인천시가 제조업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27일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제조업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범위 확대와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이다. 그동안 뿌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 전반으로 넓히고,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생산라인 중심의 연속 공정 구조를 가진 제조업 특성상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일반적인 유연근무 방식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순 조정하는 방식보다 인력 보완을 통한 유연화가 더 실효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원은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다. 기업에는 유연근무 제도 도입 시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되며, 제도 정착을 위한 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근로자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등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돼 일·육아 병행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에서의 유연근무는 선택이 아닌 경쟁력의 문제”라며 “현장에 맞는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수행기관인 인천경영자총협회 누리집 또는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팩스·방문 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