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공간을 사유화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비에 나선다.
창원시는 최근 하천 및 계곡 일대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시설 정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하천 주변에는 불법 경작지, 적치물, 무허가 시설물 등이 다수 확인됐다. 시는 이 중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 피해 우려가 있거나 통수 단면을 축소시키는 시설, 불법 영업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지도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검토 등 단계별로 진행된다. 특히 여름철 우수기가 오기 전 재해 위험 구간을 집중 관리하며, 구청장 책임 아래 실질적인 정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청별 책임 정비체계를 강화한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자진 정비를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향후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수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