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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서툴러도 괜찮다” 외국인 성범죄 대처법

비자 협박에 굴하지 마라, 13개 언어 지원부터 증거 확보까지

증거 부족해도 진술 일관되면 유죄, 한국 법원의 변화된 시각

한국법이 숨겨둔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꼭 알아야 할 반전

[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2]  증거 없어도 유죄? 세계 13개국 강간죄 대비교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내 나라에서는 증거 없으면 무조건 무죄인데, 한국은 다르다더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증거 없어도 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말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법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그리고 세계 각국이 강간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 바퀴 둘러보자.

한 병 철 변호사 캐리커처

 

◇ 한국 - 법은 엄격해 보이는데, 재판에선 '피해자의 말'이 무기가 된다

한국 형법 제297조는 이렇게 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얼핏 보면 "맞거나 위협받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냐"는 얘기로 읽힌다. 실제로 오래된 대법원 판례는 이 "폭행·협박"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해석해왔다. 법학 용어로 '최협의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전은 달라졌다. 2018년 이후 한국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무기를 쥐었다.

 

시작은 대법원 2018년 4월 12일 선고 2017두74702 판결이다.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가 해임당한 사건의 행정소송이었다. 이때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개월 뒤인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은 형사사건(2018도7709)에서 이 법리를 본격 적용했다. 무인모텔 강간 사건이었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 1심과 2심은 무죄였다. 대법원이 뒤집었다. 핵심 판시는 이거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식에 비추어 이상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걸 외국인이 알기 쉽게 풀면 이렇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말하면, 한국 법원은 그 말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 2019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대법원 2019도2562)에서도 이 법리가 작동해 유죄가 확정됐다.

 

오해는 금물이다. 이 법리는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뜻이 아니다. 2024년 대법원(2023도13081)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균형을 잡았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있다. 언어가 서툴러 100% 매끄럽지 못한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이라도, 주요 사실이 일관되면 한국 법원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미국 - 50개 주가 각자 다른 법을 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강간법부터 50개 주가 다 따로 논다. 이름도 제각각이다. 어떤 주는 그냥 "rape", 어떤 주는 "sexual assault", 미시간은 "criminal sexual conduct", 플로리다·테네시는 "sexual battery"라고 부른다. 마치 나라 하나 안에 50개의 작은 법체계가 들어있는 셈이다.

 

연방법은 "sexual abuse(성적 학대)"라고 부른다. 다만 이 연방법은 군 기지, 인디언 보호구역, 연방 교도소 같은 '연방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된다. 일반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부 그 주의 법이 맡는다.

 

재미있는 건 FBI가 2013년 1월 1일부로 '강간' 통계 기준을 확 바꿨다는 점이다. 80년간 "여성에 대한 강제적이고 의사에 반한 관계"라는 1927년식 정의를 써왔는데, 이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어떤 신체 부위나 물건에 의한 질·항문 삽입, 또는 성기에 의한 구강 삽입"으로 바꿨다. 남성 피해자, 물건 삽입, 구강 강제 전부 포함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 집계용이고, 실제 재판은 그 주의 법 따라간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영역은 대학 캠퍼스다. 캘리포니아가 2014년 SB 967로 미국 최초로 'Yes Means Yes(오직 예스만이 예스다)' 기준을 법제화 했다. "자발적이고, 의식적이며, 구체적인 합의"만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뉴욕도 2015년 "Enough is Enough" 법을 따라 만들었다. 다만 이건 대학 내 징계 기준이고, 일반 형사법은 여전히 주별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전 세계가 주목한 판례: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

 

할리우드 거물 프로듀서 와인스타인 사건은 미국 성범죄법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례다. 2020년 2월 뉴욕 1심은 23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뉴욕주 최고법원이 4대 3으로 이 판결을 뒤집었다. 

 

이유가 흥미롭다. 재판에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까지 증인으로 불러 "와인스타인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는데, 이게 미국 증거법상 치명적 반칙이라는 것이다. 미국법은 "이번 사건의 증거"로만 판단해야지, "이 사람의 평소 성향"으로 유죄를 뒷받침하면 안 된다. 이걸 뉴욕에서는 'Molineux Rule'이라 부른다.

 

재심이 열렸고, 2025년 6월 11일 와인스타인은 결국 criminal sexual act(범죄성 성행위) 1건에 대해 다시 유죄 확정됐다. 다른 1건은 무죄, 또 다른 1건은 배심원 불일치였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미국은 '개별 사건 증거'만으로 입증해야 하고, '사람의 성향'을 암시하는 다른 증언은 엄격히 제한된다. 한국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이다.

 

◇ 일본 - 100년 만의 대개혁, 2023년에 완전히 뒤집혔다

일본은 1907년 이래 한국과 비슷한 '폭력·협박' 요건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2023년 6월에 강간죄를 아예 '불동의성교죄(不同意性交罪)'로 이름까지 바꿔버렸다. 이제 폭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된다.

 

결정타는 2019년 나고야 지방법원 판결이었다. 13세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딸의 사건에서 "정신적으로 지배 당했지만 저항은 안 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다. 일본 여성들이 꽃을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 "Flower Demo" 운동을 4년간 이어갔고, 결국 법이 바뀌었다. 성적 승낙 연령도 13세에서 16세로 올랐고, 공소시효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 중국 - "남자가 여자를" 강간할 때만 '강간'이다

중국 형법은 글자 그대로 "남성이 여성을 폭력·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만 강간죄로 처벌한다. 그럼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된다.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다? 중국법에서는 '강간'이라는 범주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형량은 3년에서 10년, 가중 사유(피해자가 여러 명, 공공장소, 14세 미만 등)가 있으면 10년 이상부터 사형까지. 성적 승낙 연령은 14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 베트남 - 한국 형법과 쌍둥이 수준으로 닮았다

베트남 형법을 읽으면 한국 형법이 떠오른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자"를 처벌한다. 형량은 2년에서 7년, 가중시 7년에서 15년, 최고 무기징역.

 

한국의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한 조문에 합쳐놓은 구조다. 부부 사이도 예외가 없다는 점 역시 한국과 같다.

 

◇ 러시아 - "이성 간 질삽입"만 '강간'으로 분류한다

러시아 형법 강간죄는 "폭력·협박 또는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로 정의된다. 형량 3년에서 6년.

 

러시아법에서 '강간'은 이성 간 질삽입만 해당한다. 동성 간 강제 성행위, 구강·항문 강제 삽입은 모두 '성적 성격의 폭력 행위'로 따로 빠진다. 형량은 같지만 '이름'부터 다르다. 그래도 러시아는 1925년 소련 시절부터 부부강간을 인정해온 진보적인 면이 있다.

 

◇ 필리핀 - 2022년 대개혁으로 '성별 중립'이 됐다

1997년 공화국법으로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에서 '사람에 관한 죄'로 옮겨왔고, 2022년 3월 성적 승낙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올렸다. 개정된 형법은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성별 중립적 문구를 쓴다. 남성 피해자도 보호된다.

 

요건은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① 폭행·협박, ② 의식불명·판단력 상실, ③ 기망·권한 남용, ④ 16세 미만. 한국법보다 실질적으로 넓다.

 

◇ 인도네시아 - 영국에서 터진 사건이 법을 바꿨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TPKS, 성폭력범죄법으로 큰 전환점을 맞았다. 9가지 성폭력 유형을 신설하고 부부강간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죄 자체의 정의는 여전히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형법에 남아 있어서, 남성이 여성을 폭력으로 강간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된다.

 

2020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 레이너드 시나가가 남성 195명 이상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영국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는데, 인도네시아 국내법으로는 '남성 피해자 강간'을 인정할 근거조차 없었다. 이 사건이 결국 TPKS법 통과의 결정타가 됐다.

 

◇ 스리랑카 - '동의'를 말하면서도 부부강간은 여전히 합법

스리랑카 형법은 문언상 "남자가 여자의 동의 없이 성교한 경우"를 강간으로 규정한다. 1995년 개정법으로 성적 승낙 연령도 12세에서 16세로 올렸다.

 

그런데 결정적 구멍이 있다. "남편이 아내와 성교한 경우는 강간이 아니다. 법원이 별거 명령을 내린 경우만 예외." 이 조항은 1736년 영국의 매슈 헤일 판사가 만든 것을 영국 식민지 시절 그대로 이식한 것인데, 정작 영국은 1991년에 이걸 폐기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5년 2월 UN CEDAW 앞에서도 이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 유럽 - 전부 '동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일은 2016년 "Nein heißt Nein(No means No)" 원칙을 도입했다. 2015년 쾰른 새해 집단 성폭력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2년 12월 13일 결정에서 '스텔싱(stealthing)' - 성관계 중 상대 몰래 콘돔을 빼는 행위도 성적 공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단일 결정이고, 구체 적용은 지금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웨덴은 2018년에 더 과감하게 갔다.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전부 처벌 대상이 되고, '과실강간죄(negligent rape)'까지 신설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뜻이다. 스웨덴 범죄예방위원회(Brå) 보고서는 시행 후 강간 신고와 유죄 판결이 상당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은 2022년 "Solo sí es sí(오직 예스만이 예스다)" 법을 통과시켰다. 2016년 '늑대떼(La Manada) 사건' - 20대 남성 5명이 18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어 단톡방에 돌린 사건인데, 1심에서 "강간이 아닌 성적 학대"로만 판결이 나자 전국이 뒤집혔고 결국 법이 바뀌었다.

 

영국은 2003년 Sexual Offences Act로 가장 먼저 동의 기반 체계를 완성했다.

 

◇ 프랑스 - 2025년 11월, 'Gisèle Pelicot 사건'이 법을 바꿨다

프랑스는 원래 형법에서 강간을 "폭력, 강제, 협박 또는 기습(surprise)에 의한 성적 침입"으로 정의해왔다. '기습' 요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은 있었지만, '동의'가 중심 개념은 아니었다.

 

그러다 세상을 경악시킨 Gisèle Pelicot 사건이 터졌다. 남편이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아내를 10년 동안 50명 넘는 남성이 성폭행하게 한 사건. 남편 포함 51명이 유죄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가 뒤집혔다.

 

결국 2025년 법 개정으로 동의는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하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문에 못 박혔다.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동의 중심법'으로 전환한 나라다.

 

◇ 한 눈에 보는 13개국 강간법 지도

'폭행·협박' 중심 - 한국,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대부분의 주

'동의' 중심 - 일본(2023), 독일(2016), 스웨덴(2018), 스페인(2022), 영국(2003), 프랑스(2025)

하이브리드 또는 독특한 구조 - 스리랑카, 필리핀, 미국의 일부 주(캠퍼스)

 

한국만의 특이점: 법조문은 '폭행·협박' 중심이지만, 판례가 피해자 진술에 큰 무게를 실어주는 구조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다.

 

◇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무기

첫째, 성인지 감수성 법리 - 언어가 서툴러 진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요 사실이 일관되면 법원은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

 

둘째, 준강간죄 - 술·약물·수면 상태에서의 성폭행은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된다. 외국인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여기 해당한다.

 

셋째,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 직장 상사, 고용주,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람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 가장 강력한 무기다.

 

◇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1.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외국인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일본어, 한국어 13개 언어로 24시간 무료 통역 상담이 된다.

 

2. 해바라기센터로 간다. 전국 39개소, 24시간 무료. 의료검사·증거채취·상담·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다 해준다. 부산에도 부산해바라기센터가 있다.

 

3. 72시간 이내 의료 증거를 확보한다. 절대 씻지 않는다. 옷도 갈아입지 않는다.

 

4. 가해자와의 문자·카톡·통화 기록·영상을 전부 백업한다.

 

5. 비자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면 안 된다. 가해자의 "비자 뺏겠다" 협박은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6. 디지털 성범죄(몰카·불법 합성·유포)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전화 02-735-8994). 국가가 영상 삭제까지 도와준다.

 

좋은 변호사는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기소까지 갈 수 있는지 짚어준다. 강간죄·준강간·위계간음·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가중조항 중 어떤 구성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게 승패를 가른다. 외국인 피해자에겐 통역인 지정 신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공판 중 화상 진술·신원 비공개 같은 보호 조치까지 전체 그림을 같이 그려준다.

 

◇ 마지막 한마디

13개국 법을 비교해보면 분명하다. 강간죄의 법적 정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다 다르고, 유럽은 '동의' 쪽으로, 아시아는 여전히 '폭행·협박' 쪽이 많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조문은 엄격해 보여도 판례가 피해자 진술에 적절한 무게를 주는 구조로 발전해왔다.

 

당신이 일관되게 말할 수 있다면, 한국 법은 그 말을 듣는다. 국적과 언어와 비자가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망설이는 그 시간에 증거는 사라진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 2026.04.22 09:25 수정 2026.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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