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련이 울산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부산, 울산, 경남권 법률 서비스 확장에 본격 나섰다. 이번 울산 분사무소에는 임지혜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해,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대련의 법률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은 산업과 노동, 기업 활동이 밀집된 도시로, 형사·민사·가사·행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법률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조선·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분쟁과 노동 사건, 산업재해 관련 법적 쟁점과 논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 상담 중심을 넘어 실질적인 소송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법무법인 대련은 울산 분사무소를 통해 현장 대응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 대구·경북을 넘어 동남권 전반으로 대련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합류한 임지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다양한 로펌에서 민사·형사·가사·행정 전반의 송무 경험을 쌓아온 실무형 변호사다. 또한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과 사법연수원 재판실무 심화연수를 거치며 사건 기록 분석과 판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역량을 축적했고, 이후 여러 로펌의 소속변호사로 민·형사 사건과 집합건물 하자소송, 행정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 경험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률상담을 수행하며, 단순 사건 대응을 넘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 분쟁 해결 경험을 쌓았고, 로스쿨 면접위원 및 특강 강사로도 활동하며 법률 실무와 교육을 병행해왔다. 임지혜 울산변호사는 “울산은 산업과 삶이 맞닿아 있는 도시인 만큼, 법률 문제 역시 단순히 법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의 삶의 흐름까지 고려하는 대응을 통해, 상담부터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송과 판결까지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결론을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뢰인의 소통 중심, 논리와 증거 능력 중심으로 송무 대응이 강한 대련에서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최근 법률 시장은 단순 상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소송과 분쟁 해결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임지혜 변호사의 합류는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보다 밀도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시장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련은 단순한 지역 확장이 아닌 의뢰인의 작은 노크와 상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인 사건 대응력과 그 사이의 모든 소통까지, 의뢰인과 사건 해결 중심의 확장 전략으로 차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