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낮은 성공률과 반복된 조합원 피해로 ‘희망고문’ 비판을 받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정상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부실 사업은 조기에 정리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조합 운영, 공사비 분쟁, 조합원 권익 보호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사업 추진의 병목으로 지목돼 온 토지 확보 기준 완화다.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췄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구성 요건도 현실화했다. 사업지 내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도 병행된다.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조합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는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이 제한된다. 회계 감사 역시 확대된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 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정 기준과 증액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의사결정 구조도 개선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 의결이 도입돼 조합원 참여가 확대되고, 대리인 범위는 제한된다. 분담금 결정 등 주요 안건은 의결 정족수가 강화된다. 조합원 가입 철회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초기 판단 기회를 확대했다.
부실 조합에 대한 정리 절차도 구체화됐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 정보는 반기마다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거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 1년 내 해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직권 해산도 가능하다.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점검 권한을 모집 단계까지 확대하고, 회계·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필요 시 전문 관리인을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며 “초기 진입 기준 강화 정책과 함께 작동할 경우 피해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4924-6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