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2,255건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되었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더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가 주목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를 중심으로 2,255건을 조사한 결과,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은 ▲편법 증여 및 특수 관계인 거래 ▲대출 자금 목적 외 유용 ▲거래 금액의 허위 신고(다운계약) ▲중개 보수 초과 수취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에게 저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법인 자금을 활용한 거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특수 관계인을 통해 이동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대출에 대해 회수 및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운 계약 등 허위 신고는 191건에 달하며,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개 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광명, 하남, 남양주 등 경기 주요 지역까지 포함하여 단속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즉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11~12월 거래분은 물론 2026년 신고분까지 전방위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의 신고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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