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덕양구 주교동에서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분양권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다. “조금 더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하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이 길어져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분양권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권리’에 해당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부동산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2021년 이후 과세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 구조가 고착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현재 기준은 명확하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세율은 동일하다.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버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기대보다 적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권 양도세는 전체 거래 금액이 아니라 프리미엄, 즉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문제는 이 차익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1억 원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약 9천만 원대가 된다. 여기에 60% 이상의 세율과 지방세가 더해지면 실제 세금 부담은 7천만 원 안팎에 달한다. 결국 실수령 금액은 2천만 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유 기간에 따른 체감 차이도 크지 않다. 1년 미만은 실효세율이 약 77% 수준이고, 1년 이상은 약 66% 수준이다. 기대와 달리 보유 기간을 늘려도 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단순 보유 전략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타이밍’보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세금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능한 경우 등기 이후 주택으로 전환해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명확하다. 첫째, 수익 판단은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분양권은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얼마가 남는가”가 핵심이다. 둘째, 전매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계약 취소 등 추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다운계약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분양권 거래는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축소 신고는 적발 가능성이 높고,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시기도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필증,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은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분양권 투자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 수익과 실제 결과 사이의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변화가 없다는 점, 세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등기 전후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은정(원땅내땅)기자 대우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