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고령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드 결제 비중 증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5년)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한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 0.4% 수준으로 산정되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행복카드.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경북경제진흥원(구미), 경북소상공인연합회(경주)에서 진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