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인 우리마트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점업체와 지역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양산시는 지난 4월 15일 우리마트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입점업체 보호와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담 법무법인을 지정하고 특별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비로 변호사 자문비용을 부담해 피해 상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특별 법률자문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오후 2~6시)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현장 상담이 진행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는 부산 법조타운 내 ‘법무법인 정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해 물금농협 임직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우리마트 대표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회는 특히 납품대금 지연이 지역 농가 경영에 치명적임을 강조하며, 대금 결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우리마트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양산시는 현재 농정과에 '피해사례 접수처'를 운영하며 60여 명의 채권단과 두 차례 긴급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며 회생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으며, 시 관계자 또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채권 신고 누락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