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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건물 탄소 공시 의무화, 한국 건설업계 대응 시급

건물 한 채의 탄소 발자국을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추적한다

2028년 유럽 시장 진출 기업,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한국 그린빌딩 정책의 민낯, EU 기준에 비춰보면 어디쯤인가

건물 한 채의 탄소 발자국을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추적한다

 

유럽연합(EU)이 2026년 5월 4일 신축 건물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구 온난화 잠재력(GWP, Global Warming Potential) 계산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위임 규정(EU/2026/52)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은 2026년 5월 24일 발효되며, 건축물이 착공되는 순간부터 철거·폐기되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수치로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서울 도심에 올라가는 50층짜리 오피스 타워 한 채를 예로 들면, 그 건물의 탄소 배출은 입주자들이 에어컨을 켜는 시점이 아니라 철근을 녹이고 시멘트를 굽고 자재를 운반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EU는 바로 이 지점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건설사와 건축 자재 기업에게 이 변화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EU 규정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기존의 건물 에너지 정책이 주로 냉난방·조명 등 '운영 단계'의 에너지 소비에 집중했다면, 이번 위임 규정은 시각을 훨씬 넓게 잡았다. 건축 자재의 생산과 운송, 현장 건설 활동, 건물 운영 중 에너지 사용, 자재 교체, 철거, 폐기물 운송 및 재활용, 최종 폐기까지 건물 수명 주기 전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접근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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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자재를 고를 때, 시공사가 공법을 선택할 때, 발주처가 철거 방식을 결정할 때조차 탄소 수치가 판단 기준의 하나로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논리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조치다.

 

규정의 적용 일정은 단계적으로 설계되었다. 개정된 에너지 성능 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에 따라, 2028년 1월부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에 생애 주기 GWP를 계산해 공개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축 건물로 의무가 확대된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뒤의 일이다.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건설사, 건축 자재 기업, 설계 회사라면 이 타임라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GWP 계산 체계를 갖추고 관련 데이터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준비 기한은 이미 빠듯하다. 이 규정이 건설 자재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크다.

 

EU는 위임 규정을 통해 특정 자재군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른바 '저탄소 자재'로 분류되는 친환경 철강과 저탄소 시멘트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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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목재 기반 건설(mass timber construction)처럼 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해 건물 구조체 안에 저장하는 '탄소 저장 자재'도 적극 권장한다. 재사용과 재활용 자재의 활용 역시 촉진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곧 유럽 내 건설 프로젝트에 자재를 납품하려는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의 GWP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건설 제품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에코디자인·에너지 라벨링(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법규에 따른 제조업체 제공 데이터를 GWP 계산에 활용하도록 규정했으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 사용을 허용하는 유연성도 두었다. 그러나 기본값에 의존한 계산은 실제 제품 데이터를 보유한 경쟁사 대비 시장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의 현실을 대입하면 격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그린빌딩 정책은 주로 에너지 소비 효율, 즉 운영 단계 탄소 감축에 초점을 맞춰 왔다.

 

녹색건축 인증(G-SEED)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그 대표 사례다. 건물이 운영되는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가 평가의 중심이었지,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느냐는 본격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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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계에서 '내재 탄소(embodied carbon)'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EU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생애 주기 GWP 공시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끌어올리는 동안, 한국의 건물 탄소 관리 체계는 출발선에 이제 막 서 있는 단계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건물 부문 탄소 감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EU 수준의 생애 주기 기반 의무 공시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유럽 시장 진출 기업,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일부에서는 이번 EU 규정이 건설 비용 상승을 초래해 주택 공급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생애 주기 GWP 계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제3자 검증,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소규모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반론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 규정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본값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소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2028년에 우선 대형 건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초과)에만 적용하고 2030년에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은 업계의 적응 기간을 의식한 설계다.

 

장기적으로 보면, GWP 정보의 공시는 저탄소 자재와 고탄소 자재 사이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친환경 자재의 비용을 낮추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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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장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EU 위임 규정(EU/2026/52)은 유럽만의 내부 규범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건물 내재 탄소 규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시범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탄소 규범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설업계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뒤처진 제도적 공백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한국 정부와 건설업계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EU 규정의 기술적 기준과 데이터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건축 자재 기업들이 GWP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녹색건축 인증 체계를 생애 주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건물의 탄소 발자국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 건설업이 그 추적의 대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추적의 기준을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설 것인가.

 

그 선택의 여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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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의 생애 주기 GWP 의무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가. A.

 

2028년 1월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건물에 먼저 적용되며, 2030년 1월부터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된다. 기존 건물이 아닌 신축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에 생애 주기 GWP 수치를 계산해 공개하는 것이 핵심 의무 사항이다.

 

한국 그린빌딩 정책의 민낯, EU 기준에 비춰보면 어디쯤인가

 

Q. GWP 계산 시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A.

 

EU 위임 규정(EU/2026/52)은 특정 자재나 공정에 대한 실측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실제 제품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비교할 때 시장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자재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 제품의 GWP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Q.

 

한국 건설사가 EU 시장에 진출할 때 이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A.

 

EU 회원국 내에서 신축 건물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건설사와 자재 기업은 2028년 의무 적용 시점 이전에 생애 주기 GWP 계산 체계를 갖추고 관련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작성 2026.05.04 23:22 수정 2026.05.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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