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의 철회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26년 5월 2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 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진로 지도 및 생활 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부모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보 변동 시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교육 성과의 정량화된 공개'다. 윤영석 의원 측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투명성·책무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 성과를 수치화해 공개할 경우 학교가 성적 향상만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시 경쟁이 이미 교육 현장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그 흐름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교총의 비판은 행정 부담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매년 교육 성과와 학생 지도 관련 주요 사항을 공개하려면 방대한 행정적 준비가 따르고, 이에 비례하여 민원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학부모 불만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적 압박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성과 강제 공개의 함정
개정안이 규정하는 '주요 사항'의 공개 범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생의 학습·진로 지도와 생활 지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개 의무는 교사의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교총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보 공개 범위만 확대되면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보다 행정 처리자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책임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개는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 모두 교육의 질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둘러싼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교총의 철회 촉구 성명은 순직 교사 추모 성명과 함께 발표되어 더욱 무게를 더했다. 교총은 지난해 교권 침해로 순직한 제주의 한 중학교 현승준 교사의 1주기(5월 22일)를 앞두고 추모 성명을 함께 내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성과 강제 공개 법안이 이러한 교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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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해외 사례도 이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 중심 평가 체계가 강화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성과 수치의 공개 자체가 교육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이다. 결국 이 법안의 성패는 공적 정보 공개가 진정으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공개 범위·방식·책임 분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무화만 강제할 경우, 현장 교사들의 부담만 키우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교원들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FAQ
Q.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현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A.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 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진로·생활 지도 관련 주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지체 없이 공개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 준비 부담이 늘고, 공개 정보에 대한 학부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교총은 우려한다. 기존 교육 활동의 방향이 시험 성적 등 수치화 가능한 성과에 치중될 수 있으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Q.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A. 윤영석 의원 측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부 학부모 단체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교총과 현장 교사들은 공개 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책임 분산 방안이 없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Q. 해외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는 어떠했나?
A.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었고, 결과 중심의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보 공개 자체만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이 담보되지 않으며, 공개 범위와 책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