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질문이 있다.
“영주권을 받을까, 귀화를 신청할까?”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영주권은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고,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절차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국적법·법무부 안내자료와 함께,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귀화의
종류와 요건, 영주권과의 차이를 정리했다.
귀화란 무엇인가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국적법
제4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게 된다. 반면 영주권(F-5)은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영주권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려면 귀화를 검토해야 한다.
귀화의 기본 유형은 세 가지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뉜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 제6조는 간이귀화 요건, 제7조는 특별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귀화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다. 계속하여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민법
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제도에 대한 기본소양도 함께 요구된다.
간이귀화는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가족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경로다. 일반귀화보다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
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혼인 기간과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달라지고, 그 밖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도 별도로 검토된다.
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과 특별한 혈연·신분 관계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
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등이 검토할 수 있는 경로다. 법무부장관의 특별한 인정이 필요하고, 일반귀화보다 요건이 완화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모의 귀화와 함께 미성년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
는 국적회복 절차가 있다. 국적회복은 귀화와는 별도 절차다.
귀화 심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요건
귀화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체류기간만이 아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품행, 생계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 국내 계속 거주 여부
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품행 단정은 범죄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세금 체납, 반복적인 법질서 위반 여부 등이 함
께 고려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도 필요한 경우 귀화
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생계유지 능력도 핵심이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 가족 부양 상황을 함께
본다.
한국어 능력과 기본소양도 중요하다. 귀화 신청자는 귀화용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평가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KIIP 5단계 수료만으로 모든 심사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이수 상태와 평가
합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귀화하면 본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
귀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복수국적이다..
“귀화하면 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귀화자는 일정 기간 내 외국 국적 정리 절차가 요구된다.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원칙적
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적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
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
라,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외국국적불행
사서약 절차와 서식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귀화한 경우, 우수인재 특별귀화, 고령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등은 복수국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본국 국적법, 귀화 유형,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귀화 후 달라지는 것
귀화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여권 발급은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후속
행정절차와 개인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권도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거 참여는 선거권 연령, 선거인명부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에서도 외국인 신분에 따른 일반적 제한은 줄어든다. 다만 국적 취득만으로 모든 직무나 공직 진출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직렬·보안·자격·복수국적 관련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외국인 신분에 따른 일부 제한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연금, 기초생활보장, 각종 급여와 지원은
각각의 제도별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귀화 후에는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부담에서 벗어난다. 다만 국적증서 수여 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 후속 절차를 정확히 마쳐야 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귀화 유형’이다.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유형이 다양하고 요건도 복잡하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되는 절차가 아니다.
일반귀화인지, 간이귀화인지, 특별귀화인지에 따라 준비서류와 심사 포인트가 달라진다. 영주자격 보유 여부, 혼인관계, 국내 주.
소 계속성, 생계능력, 범죄경력, 한국어 능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귀화 준비의 출발점은 하나다.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느냐”보다 먼저, “어떤 귀화 경로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기자 고지
본 기사는 공개된 국적법·법무부 안내자료와 국적·출입국 행정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특정 사무소의 이용
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귀화 허가 여부는 체류이력, 가족관계, 생계능력, 범죄경력,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국적법 및 법무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국적법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0조,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사회통합프
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안내자료.
도움말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