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뒤 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 및 그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