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시도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가운데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이행률 93.9%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2024년에는 의무사업장 1,643개소 중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고, 미이행 사업장은 100개소였다. 2025년에는 미이행 사업장이 86개소로 줄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위탁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86개소였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주식회사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인천 지역 사업장으로는 인천 서구 소재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27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287명, 보육 대상 영유아 수 119명으로 조사됐으며, 명단 공표 누적 횟수는 2회다.
공표 대상 사업장 중 주식회사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에스에스지닷컴은 명단 공표 누적 횟수 3회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 대상 10개 사업장을 포함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체 86개 사업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하면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은 단독 시설전환비 최대 3억 원, 공동 설치 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공동 설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비 측면에서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인건비를 대규모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운영비가 지원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근로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체 이행률은 상승했지만, 일부 사업장의 반복적 미이행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