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헌 구청장, “강북의 코엑스 100층 이상 종로의 랜드마크 만든다”라는 구민과 약속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끝나.
- 제2구역을 “통합형 대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개발”로 변경해야 한다.
- “‘통합형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경우 ‘건물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없고’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동의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없다’”
- “1-3 구역 1-A 구역 동대문 바로 앞의 소규모 관리형은 최고의 특혜를 받아 필지별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전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과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 출마하신 분이 참석한 가운데 창신동 남측 주민들과 동대문 모 장소에 모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구역에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과 1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제1구역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반면, 제2구역 주민은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번 변경된 도시계획안에서 제2구역이 통합형 대규모 개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잘못이다 ”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2구역을 “통합형 대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개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통합형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경우 건물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없으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동의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없고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산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특히, 종로구청장으로 출마한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말하기를 “현재는 제 신분이 구청장에 당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가 당선되면 세밀하게 검토해 여러분의 재산권이 보호 받고 종로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본 방송 기자는 제2구역에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만나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로 모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첫째,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공약은 “창신동 남측을 강북의 코엑스 100층 이상 종로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불가능했다.
종로구에 살면서 창신동 남측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민은 ‘도시계획 도면이 수차례에 주민도 모르게 암암리에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최초 정문헌 구청장의 구상(강북의 코엑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최종 도시정비계획 변경 도면이 되어 정문헌 구청장의 의지와 의도(강북의 코엑스)에 맞지 않는 도시정비계획으로 종로 구민들을 우롱하며 속이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효과도 없이 종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종로구에서 의미 없이 도시정비계획안을 변경하여 어떠한 효과도 없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도시정비계획 변경의 불공정성”이다.
1구역은 “1-6구역(변경후 1-3구역)을 위한 도시정비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동대문 바로 앞의 소규모 관리형 구역은 최고의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 1-A 구역(동대문호텔, 디스테이호텔)은 소규모만 관리형으로 존치하여 각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완화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제2구역은 불이익만 당하여 “통합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1구역의 특혜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셋째, “1-6구역(변경 후 1-3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인가되지 않는 구역”이었다.
1-6구역은 도시정비계획 변경 전에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종로구청의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처분’을 받았으나, 도리어 2026년 3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변경된 이번 “도시정비계획안”은 ‘처음 의도대로 1구역 전체로 통합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지하철역(동대문역) 환풍구 위치 변경까지 허용하여 주어 차량 진입도로 개설 허용하여, 1-6구역을 건축이 가능하게 특혜를 주었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도시정비계획 변경시 통합 기준 면적도 1-6구역이 “구획 기준”이 되어 1-6구역 면적은 변경 없고, 다른 구역(1구역) 면적들을 강제 통합 변경시켰는데 이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강력한 어조로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2구역은 “임차인이 많고 복잡한 완구 거리를 포함한 2구역 전체를 묶어 ‘통합형 대규모 개발’ 형태로 변경해 놓았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여 년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개발 진행 시간을 무한이 늘려, 2구역 토지들을 싸게 사들여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건설회사, 개발사 등을 도와준 것이라고 민원인은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2구역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개발사와 건설사에 땅을 팔고 쫒겨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정비계획 변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넷째,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구역은 토지 소유주가 많고 토지가가 고액이며 상가 상업 지역이기에 통합형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통합개발을 하려면 간척지 또는 신규 택지 등에서나 공영개발로 가능하다. 따라서 창신동 남측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개발로 개발시간을 단축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통합개발’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4월 확정된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이 현실성을 고려한 그나마 가장 빠른 도시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다섯째, “창신동 남측 도시 정비 3.4 구역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척이 없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3구역과 4구역은 재개발의 진척이 없다. 대규모 일반정비형으로 개발한다면 개발의 성공률은 매우 떨어진다.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이 지역은 ‘상업 중심 지역’이기에 ‘주거 위주가 아닌 상가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종로통 대로변 상가 지역이 토지 소유주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토지 가격이 높아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없다. 상업용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개발을 위해 수십년을 인내로 버텨온 지역 주민에게 또 개발을 방해하고 정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다. 지역 주민들중 나이드신 분들은 세월이 너무 흘러 개발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창신동 남측구역은 주거용 위주가 아닌 상업용으로 개발해야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다.
창신동 남측 1구역과 2구역은 “수많은 점포들과 완구 거리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정비 방식으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정비형 법적 주민 동의 80%를” 얻는 것은 20년 세월이 앞으로 지난다 해도 불가능 한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동의율 50% 미만 완구 거리” 당해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 예정 구역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취소되고 무산되길 반복하여 아무런 개발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아 현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은 종로구청 정책 방침이 변덕스럽기 때문이고, 지역 사회가 침체되어 가는 현실성을 무시하고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그 계획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떠나 개발시간의 장기화와 실현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도 하염없이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특성상 1층 내지 저층에서 유동 인구로 인한 대부분 영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고층의 효율은 영업상 없는 지역입니다. 건축 층고의 높이는 주민들에게 그리 큰 판단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층고를 높이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건설회사들만 배불리는 행위로서, 서울시나 종로구의 도시계획 상도 너무 높은 고층 건물들의 존재는 인구 집적으로 도시 미관과 교통, 또는 효율적 도시 관리 면에서 바람직하지않는 방법이라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창신동 남측 1구역과 2구역을 일반정비형으로 묶어 고층 건물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유동 인구의 효과가 많은 저층 건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발에는 “소단위 정비형, 관리형 개발”이 적합합니다. 그것이 건설회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입니다. 소단위 정비형과 소단위 관리형은 빠른 재건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십년간 방치되어 온 창신동 1구역과 2구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회복해 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민원인은 “소단위 관리형 또는 정비형”은 당해 창신동 남측지역의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 ‘역사 도심 기본계획’,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에 따라 종로구의 특별한 환경과 서로 조화되는 “지역 맞춤형 정비계획”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