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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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겨냥한 새로운 안내 체계를 가동한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방식이다.
핵심은 '정기안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통지하는 정기안내를 2026년 상반기에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53만 가구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도입됐다. 한 차례 가입하면 본인의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자동으로 찾아 안내하는 구조다.
다만 그동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령이나 거주지처럼 자주 바뀌는 항목은 '수시안내'로 반영됐지만, 소득과 재산 정보는 가입 당시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가입 이후 소득이 줄어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정작 본인은 이를 통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기안내는 이 공백을 메운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연 2회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해 첫 시행에서는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을 총 134만 명에게 적용했고, 그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53만 가구에 카카오톡과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가입 후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 정보를 받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주의할 점도 있다. 복지멤버십 안내는 정부 보유 공적자료를 활용한 모의 계산 결과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는 개별 서비스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고용24 같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가 이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며 "한 번 가입해 두면 지금 당장 받을 서비스가 없더라도 향후 변동된 정보를 토대로 복지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6)
FAQ
Q1.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란 무엇인가요?
Q2. 정기안내 대상은 누구인가요?
Q3. 기존 '수시안내'와 무엇이 다른가요?
Q4. 안내를 받으면 복지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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