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제시되는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과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아울러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현장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목표는 무엇인가?
2027년까지 기본급 100% 준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어떻게 확대되나?
기존 10종 시설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추가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