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한다.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공모전도 운영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뒷받침할 위원회 운영체계도 바뀐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 공동 체제에서 시장 단독 위원장 체제로 격상한다.
위원 정원은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성장·민생·복지 등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규제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도 안건 발생 때 열리는 비정기 방식에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여수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규제합리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규제개선에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위원회 운영과 민간 참여 기능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규제합리화 체계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