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 약 100건 수거…6종의 식중독 관련 미생물 검사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표시 준수 여부도 점검…상위 10개 가맹본부 가맹점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선물과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찹쌀떡과 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간식류의 원재료 관리와 조리장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과 함께 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의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배달음식점·무인카페 4천여 곳 점검…위반 이력 업소 등 중점
점검 대상은 과일 찹쌀떡과 샌드위치 등을 조리해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과 커피·음료 등을 자동으로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다.
식약처는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배달음식점에서는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 방충망 설치와 폐기물 덮개 비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과일 찹쌀떡과 샌드위치처럼 조리한 뒤 별도의 가열 과정 없이 먹는 식품은 원재료의 위생적인 취급과 보관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들 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냉장 보관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과일이나 채소, 조리된 식재료 등을 사용하는 식품은 제조·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생물 오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의 보관상태뿐 아니라 조리도구와 작업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인카페, 커피머신·제빙기 위생상태 집중 확인
무인카페에서는 커피머신과 제빙기 등 음료 제조기기의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냉장·냉동 원재료의 보관온도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무인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운영 특성상 기기와 원재료의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커피머신과 제빙기처럼 식품이나 음료가 직접 접촉하는 설비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원재료도 제품별 보관조건과 소비기한을 지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위생관리 기준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일 찹쌀떡 등 약 100건 수거…식중독균 검사 병행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 관련 미생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이 포함된다.
가열하지 않고 바로 먹는 식품은 섭취 전에 추가로 가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와 조리도구의 위생관리, 적절한 보관온도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과일 찹쌀떡이나 샌드위치처럼 여러 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조리 과정에서 재료와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냉장이 필요한 재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점검과 수거·검사 계획에 관한 것으로, 특정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 위생 위반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 여부는 점검 이후 확인해야 한다.
치킨 가맹점 중량표시 준수 여부도 확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의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대상은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상위 10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점포다.
치킨 중량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양을 확인하고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다.
식약처는 해당 가맹점포가 중량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중량표시 위반업소나 적발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위반 여부는 실제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도 보관상태 확인 필요…위생 위반 의심되면 1399 신고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 배달음식이나 무인카페에서 구입한 식품의 보관상태와 포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구입 후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됐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구입 후 바로 먹지 않는 간식류는 제품의 특성과 보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위생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인기 간식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점검 결과와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점검 종료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