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과 원주를 인공지능(AI) 특화시범도시로 키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0월 30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을 도시 조성과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의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시와 도시데이터의 개념,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의 지정·지원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새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도시지능센터 등 주요 개념을 신설했다. 지방정부 간 도시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도시에서는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도시 운영을 실증한다.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 운영과 첨단 모빌리티 실증에 필요한 특례도 담았다. 인공지능을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면 도시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예측해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데이터 활용이 커지는 만큼 정보보호 장치도 함께 규정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담았다. 편의만 앞세우고 안전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천안·아산과 원주를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를 거쳐야 실제 제도로 확정된다. 도시데이터 활용 범위와 특례의 폭, 재정 지원 기준 등이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천안·아산·원주에서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환경 서비스 실증이 본격화될 수 있다. 다만 특례의 범위와 재정 지원 기준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 동네에 어떤 서비스가 먼저 들어오는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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