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영준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특례전세보증 제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가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최대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서 10월 8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연령이다. 기존 만 34세 이하였던 무주택 청년의 연령 기준이 만 39세까지 확대됐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가 기본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무주택 청년의 최대 보증한도는 2억원이며, 신혼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자녀양육가구에는 태아도 포함된다.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가구이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3억원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최대 보증한도이지, 신청자에게 해당 금액의 대출이 자동 승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보증 요건뿐 아니라 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넓히고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 범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만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제도 이용 규모와 대출 실행 실적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연령과 무주택 여부, 소득, 혼인 기간 및 자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부적인 보증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 안내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