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위장형 농업시설 관련 태양광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의회 안팎에서 기존에 삭제된 예외 조항을 다시 손보거나 복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제기되면서다. 이른바 흉흉한 소문이 단순한 풍문으로 끝날지, 실제 조례 재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예외 조항의 재발의나 공식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개정 추진을 기정사실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한 차례 삭제한 조항을 다시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령시의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농업시설이라는 외형만 갖춘 채 태양광 설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앞서 논란이 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고, 농업시설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 검증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부합하는지, 실제 영농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 제2조가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이 해당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결 문구와 처리 경과는 공식 회의록 및 의결 조례 원문을 통해 최종 대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달리 취급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실제 영농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을 특정 시설에만 완화할 수 있는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삭제된 예외 조항을 다시 손보려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누가 재검토를 제안했는지, 어떤 사유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기존 본회의 의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는지, 실제 조례 개정안 작성이나 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다.
반대로 아무런 공식 검토나 추진 계획이 없다면 의회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한 소문의 존재가 아니다.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삭제한 조항을 다시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만약 기존 의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법률적·행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특정 시설이나 신청인들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조례는 특정 사업자나 일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수시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다. 동일한 조건에 놓인 시민과 사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는 공적 기준이다.
보령시의회는 ▲ 삭제된 부칙 제2조를 다시 추가하거나 유사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공식 검토가 있었는가.
▲ 관련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재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 재개정 검토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서, 내부 검토자료, 회의자료 및 관련 협의 기록이 존재하는가.
▲ 예외 조항이 다시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 시설과 인허가 신청인은 누구이며, 기존에 반려·불허된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 본회의에서 삭제한 기존 의결과 달라진 사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의 신뢰와 직결될 것이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본회의에서 삭제한 조항을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이유와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삭제한 예외 조항을 다시 복원하려 한다는 소문이 단순한 풍문인지, 실제 재개정의 전조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다시 변경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향후 보령시의회 회의록과 의안 발의 현황, 조례 개정 검토자료, 집행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추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