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총 4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홍성군 경제정책과가 11월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성군과 하나은행은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4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실제 보증 가능 금액은 개별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비율은 95%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료율은 연 0.9% 이내로 제시됐으며, 해당 특례보증과 관련한 대출은 하나은행이 전담한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과 구분된다.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과 관련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라는 한도가 모든 신청자의 대출이나 보증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발표는 홍성군과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나 접수 개시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취급은행에 실제 신청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및 진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홍성군의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개별 심사 및 대출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