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이어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첫 대면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SK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이듬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투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산분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정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