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비쿠폰 대리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 신청에 따른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로,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용도로 한정된다. 수수료 면제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면제 조치는 본인 또는 세대원,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등·초본 제출 없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소비쿠폰 활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