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5년 8월 한 달간 지방세외수입금 정리보류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2020년~2024년까지 30만 원 이상 체납으로 정리보류 처분된 239명을 대상으로 정밀한 부동산 재산 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약 53억3,5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근거해 추진된다.
대상자들은 과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중단됐던 체납자들의 최근 재산 변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세부적으로 8월 5일까지 토지정보과로부터 지적전산자료를 요청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체납자 재산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정리보류 처분을 받았던 체납자들이 최근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 여부를 일괄 조사한다.
신규 취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는 8월 29일까지 정리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압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일시적 무재산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체계적인 정리보류자의 일시적 무재산 체납자의 재산 회복 시점을 놓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 환수와 함께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이라는 이중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체납 관리 차원을 넘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