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본 세액은 6만 2,500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추가 세액이 더해지는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구성하는 핵심 세원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