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핵심은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금액이 누적되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19일,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2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빠르게 성장한 시장, 함께 커진 소비자 피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의 확산으로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급격히 팽창했으나 그 이면에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쌓여갔다.
방통위는 2024년 1월부터 시장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일부 학습지 사업자들이 학습기기 잔여금 외에도 콘텐츠 이용료까지 이중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지 어렵게 만든 설계’…소비자 해지권 침해 우려
특히 눈에 띄는 문제는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이 이용 기간에 따라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거의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는 일반적인 통신서비스 위약금 구조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타 학습지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별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중반 이후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위배 의혹까지…차별적 면제 조항도 조사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 중 한 곳은 특정 고객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서 방통위는 이 조치가 소비자 간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는 차별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철저한 조사, 엄정한 조치 예고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서비스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 학습지 사용자 중 다수가 아동을 둔 가정이라는 점에서, 학습 권리 보호와 함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