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조치는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도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목적 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자금출처 검증과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인천 7개 구와 경기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허가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실제 거주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필요 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구역 내 모든 외국인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계획서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비자유형)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가려낸다.
특히 자금세탁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해외 당국에도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국세청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를 해외 과세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 탈세, 불법 외환 반입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국제 공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외국인의 국내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지정이나 규제 완화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