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2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친절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폭언·폭행 성향 민원 및 장시간 반복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방안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29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민원인의 위법행위 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에 따른 제도의 효과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 시스템을 제시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휴대용 녹화장비(웨어러블 캠) 사용 시 사전 고지 의무가 민원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근 여러 지자체가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번 강의는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현장 모니터링 및 취재 경험을 가진 ‘휴먼더인’ 이기적 친절 전문 기자가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었다”는 평가했다.
이 기자는 “친절은 단순히 민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권익 보호와 공직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균형 잡힌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