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국 24개 대학서 본격 추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대학들 중 심사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수료,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계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제도화 추진 배경 및 선정 과정
해당 정책은 지난 2025년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공식화된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24개 대학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대학으로, 선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다각도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대구·대전은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6년부터 교육과정 운영 시작
선정된 대학들은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전용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함께 요양보호사로서의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며, 법무부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실행된다.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절차다.
유학생에게 비자 혜택 등 각종 지원
양성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발급 시 재정요건이 완화되는 등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 운영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 후 정식사업 여부 결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 운영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학기별 자체 평가를 요구하고, 시범사업 종료 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은 돌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유망 분야의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는 매우 실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목록
총 24개 대학은 전문대학 20개교, 일반대학 4개교로 구분된다.
서울: 명지전문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인천: 경인여자대학교
광주: 서영대학교, 호남대학교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경기: 서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충북: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강동대학교
충남: 신성대학교, 백석대학교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청암대학교
경북: 호산대학교, 경운대학교
경남: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요약 및 기대효과
이 제도는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 부족 현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적 교육과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으로 외국인의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결론
국내 돌봄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번 양성대학 지정은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인재 양성 전략의 일환이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향후 제도 확대의 기준이 되는 만큼, 선정된 대학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