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높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공개했다. 이 안내서에는 ‘3‧3‧3법칙’이라는 핵심 원칙이 담겨 있어,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항목만 체크해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경찰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작돼 신뢰성을 확보했다.
3‧3‧3법칙은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포함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확보,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는 브이월드(www.vworld.kr) 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사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 은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서도 배포하고 있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계약 과정에서 예비임차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정리돼 있으며, QR코드로 안내서 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대상 법정 교육에도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중개사도 예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예비임차인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중개사와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내서 다운로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전 점검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심계약 3‧3‧3법칙을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