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조직적 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9월부터 5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피싱 범죄 조직뿐 아니라 자금세탁, 대포폰ㆍ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피해액 역대 최고치.. 경찰 수사력 총동원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7월까지 피싱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발생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14% 늘어난 1만 6,56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메신저피싱 ▲스미싱 ▲웹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수법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범정부 통합대응단ㆍ전담수사체계 가동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에 *범정부 통합대응단(137명 규모)*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ㆍ계좌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즉시 차단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범행수단 생성ㆍ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차단한다.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경찰은 국민 참여를 통한 범죄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싱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으로 국민의 재산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빼앗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라며,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의 일상이 흔리리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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