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20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각종 범죄와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불법취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건설업, 배달 및 택배업 등 내국인 취업 기회를 침해하는 업종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그리고 마사지업소·성매매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불법 영업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을 주도하는 브로커 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APEC 2025 KOREA’ 개최를 앞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주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의 순찰활동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행사 기간 동안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이지만,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주 등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며, 불법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재입국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성공적인 이민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APEC 2025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법질서와 공공안전을 확립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