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법 유연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 (이용자 선호방식) 시각장애인(72.3%) 및 휠체어 이용자(61.5%)는 직원 통한 주문 선호,필요한 지원에 대해 시각장애인(78.7%) 및 휠체어 이용자(64.6%)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1위로 선택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830)에서 확인 가능

 

기존

변경

  1. (원칙적 조치) 아래 여섯가지 모두 충족

① 과기부 검증기준*

② 휠체어 접근성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④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⑤ 한국수어·문자·음성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 (과기부 검증기준)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포함

  1. (원칙적 조치)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2. ① 과기부 검증기준 ▶ 유지
  3. ② 휠체어 접근성 ▶ 삭제
  4.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 삭제
  5. ④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 음성안내장치 유지
  6. ⑤ 한국수어·문자·음성 ▶ 삭제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 삭제

 

  둘째, ①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②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③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기존

변경

  1. (예외적 조치) 접근성 개선 방식 선택 가능
  2. 1) 대상
  3.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1. (예외적 조치) 대상·기기별 선택 가능성 확대
  2. 1) 대상
  3.  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4.  ②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5.  ③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기부고시)
  1. 2) 내용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2.  ①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 등 6가지 원칙적 조치 이행
  3.  ② 호환 보조기기・SW 설치 
  4.  ③ 보조인력 배치
  1. 2) 내용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2.  ①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3.  ② 호환 보조기기 또는 SW 설치
  4.  ③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화·용역 등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인식개선과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11.12 14:49 수정 2025.11.12 14:49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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