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대학 졸업 유학생, 취업 문 넓어진다

법무부, D-10 비자 개편으로 체류기간 2년-->3년

비자연장 주기 1년 단위로...인턴십 횟수 제한 폐지

기업 글로벌 채용 문턱 낮추며 장기적 인재 육성 기대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을 통해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들의 구직비자인 D-10비자에 대한 여러 제한조치들을 완화했다.이번 D-10 비자제도 개편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학위 소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 편집자 주 -

 

 

 D-10 비자는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머물며 취업 탐색과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한 체류 자격이다.                                                                                                           

이미지=AI생성

 

 D-10 비자는 그동안 단기 중심 체류 제도로 분류되었지만 지난달 발표된 개편안은 최대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비자연장 신청주기도 6개월에서 1년 단위 완화됐다. 인턴쉽 횟수도 기업별 및 전체 인턴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러한 제한 규정도 폐지됐다.

 

 인턴십 또한 기업당 허용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한 기업당 1년 인턴 가능, 기업 전체 인턴 허용 인원 제한 폐지, 연 1회 연장 신청 가능 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로인해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단순한 취업 탐색을 넘어 실무 적응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줌에 따라 외국 인재가 한국의 직장업무 체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D-10 비자제도 개편 수혜자는 단순히 구직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 글로벌 확장이 필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새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재를 빠르게 검증하고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대학 출신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 이미 국내 생활 기반이 형성돼 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절차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D-10 비자 신청과 연장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한국 내 거주 관련 서류, 취업 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기업 인턴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인 고용 신고 또는 인턴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이 가능한 경우 E-7 등 전문 취업 비자로의 전환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한국의 외국인 인재 경쟁력 확보 정책과 직결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내에서 유학생 만족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 기반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해외 핵심 인재 유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D-10 제도의 변화는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대개편은 한국이 단순한 ‘유학 국가’를 넘어 글로벌 경력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제도적 토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구직자는 한국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넓히고, 기업은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11.14 23:06 수정 2025.11.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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