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부속사업 제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재정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속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편익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제안은 현재 조성 중인 에코타운 내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희석수로 사용되는 물을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음폐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이를 활용할 경우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음폐수 처리로만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을 반영할 경우 약 7억 5000만 원이 추가돼 총 14억 5000만 원 규모의 연간 수익이 기대된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폐기물 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 순이익 및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기회”라며 “실시협약 변경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