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의 세부 시행령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과 개별 교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핵심이다. 즉, 원청 노조와의 공동 교섭을 원치 않는 하청노조가 별도로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은 각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현장의 교섭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하청노조마다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수십 개 노조와 따로 협상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며 “결국 생산 차질과 노사관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직접 교섭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 취지는 원청 책임 강화를 통한 노동권 보호인데, 시행령이 그 길을 좁혀버렸다”며 “정부가 재계 입장을 의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어떤 조건에서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범위나 ‘노동쟁의’의 개념,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 이택호 교수(경영학전공)는 “이번 시행령은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적용 단계에서는 명확한 기준 부재로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전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전문가들 역시 “시행령이 법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법조문보다 현장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내년 3월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 교섭 요청과 해석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질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정지침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