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대출 막힌 경매 물건, 담보 가치 인정받는 ‘경매취하자금대출’이 대안
- 저금리닷컴TV 임동원 대표 “낙찰 잔금 납부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 전략적 접근 필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평생을 일궈 마련한 내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많은 채무자가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일반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는 시중 은행(1·2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부실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취하 되는 경우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에게 경매취하대출이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민금융 플랫폼 ‘저금리닷컴’의 임동원 대표는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저금리닷컴TV’를 통해 경매취하방법과 관련한 현실적인 조언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경매 취하 자금은 말 그대로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급한 불 끄기’용 자금”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막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나 소비자금융 등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상품들은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증빙보다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며 “따라서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경매취하자금대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매취하대출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KB시세의 70~80% 한도
- 연 10%~19.9% 수준의 금리
-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소중한 자산을 경매로 헐값에 넘기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타이밍, 즉 ‘골든타임’이다. 법원 경매 절차상 낙찰자가 결정되더라도,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대금(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취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잔금이 납부되는 순간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반드시 그전에 자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임 대표는 성공적인 경매 취하를 위한 출구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일단 대출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켜 시간을 번 뒤, 제값을 받고 일반 매매로 집을 팔아 빚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저금리닷컴은 개인별 상황에 맞춘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경매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을 돕고 있다.
구체적인 경매 취하 상담은 저금리닷컴TV 유선 전화(1670-8832) 또는 카카오톡(ID: money7000)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