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해당 법의 제21조와 제22조는 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지 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탄소중립의 성공 열쇠, 중앙-지방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1조·제22조 분석
'기후위기 대응' 실행력 강화: 탄소중립위 사무처 운영 및 지방 거버넌스 역할 집중 조명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를 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의 의미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이 중 제21조와 제22조는 이러한 협력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버넌스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1. 제21조: '컨트롤 타워'의 실무 실행 엔진, 위원회 사무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1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실무 총괄 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처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광범위한 실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결정하는 '실무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2. 제22조: 지역 주도 탄소중립의 핵심, 지방위원회의 설치
더욱 중요한 것은 제22조가 규정하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설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제22조는 이 점을 명확히 한다.
주요 내용:
설치 의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설치 의무가 더 강조될 수 있다).
주요 기능: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지역 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역 맞춤형 전략: 이 지방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 구조, 에너지 소비 특성,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결론 및 전망]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는 중앙의 총괄 기구(사무처)와 지역의 실행 기구(지방위원회)라는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한다.
특히 제22조의 지방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역 차원의 참여와 주도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앞으로 이 두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의무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결과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1조와 제22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21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의무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국가 탄소중립 목표: 정부는 명확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추진 계획: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 및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민 참여 및 자문: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국가 단위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행보를 명확히 하고, 전 국민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2조: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22조는 탄소중립 전략에 따른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행 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전략에 맞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 목표와 성과 평가: 이행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보고 및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환경적 성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항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탄소중립의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제21조와 제22조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