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의 A업체 대표 A씨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호텔 경매 사건에서 경매방해 혐의로 추가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 및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북·강원권 경매 시장 전반에서 반복 제기되는 유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근기법 위반 유죄 확정 이후 또 송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최근 A씨는 충주시 앙성면 소재 한 호텔 부지의 경매 절차 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점유하고, 경매를 지연시킨 혐의(경매방해죄)로 다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가 유치권을 주장한 충주 유앤호텔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은 “기존 공사업체들의 유치권은 부존재”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실제 공사비 미지급 피해를 입은 업체는 A씨가 아닌 제3의 업체로 확인됐으며,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A씨는 이후에도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질서 교란 우려…철저한 수사 필요”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매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 담보 가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만으로도 피해 추산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향후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