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전문 외식 프랜차이즈 ‘꾸석지돌판한우’를 운영하는 시그니처메이커스가 상표 사용과 관련한 사안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처메이커스는 최근 ‘꾸석지진짜한돈’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범위와 매장 표현 요소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절차는 상호 명칭과 매장 외관, 시각적 구성 요소 등이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시그니처메이커스 측은 해당 절차와 관련해 “외식 브랜드는 상표와 시각적 이미지, 소비자 경험이 결합돼 형성되는 만큼, 상표 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꾸석지돌판한우는 2024년 9월 광주광역시 양산동에서 첫 매장을 개점한 이후, 가맹 사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매장을 운영하며 한우 전문 외식 브랜드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절차가 분쟁을 확대하거나 특정 결과를 전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확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표 사용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가맹점 운영 안정성과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여부나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법원의 심문과 판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