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결과, 총 2,522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통과한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 항목은 물론,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 준법의식을 엄격히 검증했다.
특히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확정된 동포들은 향후 기초법과 질서,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정식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법적 보호 아래 국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유학다문화신문은 이번 조치가 국내 동포 사회의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진행될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체류자격 부여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