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도민 통행료 부담을 인하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승용차 기준 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낮춘다.
통행료 인하는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로 추진된다.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법적 분쟁 상황 속에서도 도민 이동권을 우선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요금 조정에 따라 화물차 등 2·3종 차량은 900원, 대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4·5종은 1200원, 경차는 3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전제됐으나 예산 심의 지연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도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 방안을 선택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무료화 재원 400억 원 중 200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2026년부터 통행료 계약이 종료로 2038년까지 절반 수준의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자체와 정부의 분담을 제안했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는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도는 고양·파주시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인하는 완전 무료화를 향한 출발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눠 도민 교통복지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반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