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장기간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돼 있던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9일,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신림7구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사업성 보정계수 상향,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170% 제한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구역이 해제된 뒤 오랜 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확대해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며 사업 재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해당 구역은 향후 1,400여 세대 규모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이 정체되며 사업 추진에 다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하고, ‘규제철폐 3호’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분양 세대 수는 약 40세대 이상 증가하고, 공공기여율은 기존 10%에서 3%로 대폭 낮아져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 과도한 규제로 다시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2031년까지 관악구에서만 1만 3천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 사례를 시작으로, 정부 규제 이후 정체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2031년까지 서울 전역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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