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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김태흠 “중앙이 특례·예산 나눠주는 종속적 지방분권 반대...여야특위 구성 촉구"

-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재정권 이양 반드시 담겨야” -

대전시청3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종속적인 지방분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이라며 “여야 간 논의 없이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힌 행정통합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행정통합 재정지원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4년간·최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대전충남특별시 이양을 법률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이었던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이 정부 발표안에서 훼손됐다며,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외형적인 위상 강화만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며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대전충남특별시 권한이라고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정부의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다”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의 각종 특례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성 2026.01.21 14:10 수정 2026.01.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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