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수선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권 보호 범위와 소비자 소유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고객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활용해 지갑이나 다른 형태의 가방으로 제작해 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수선업자는 기존 제품의 모노그램 원단과 로고를 유지한 채 새로운 형태로 가공했고, 이에 대해 루이비통 측은 상표가 그대로 노출된 이상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급심은 리폼 제품 외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출처를 루이비통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제품이 독립된 교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 수선을 넘어 새로운 상품의 생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이 적법하게 구매해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수선·가공하도록 의뢰하고, 수선업자가 이를 가공한 뒤 동일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표법상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안은 시장 유통을 전제로 한 생산·판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즉, 상표가 부착돼 있다는 외형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확한 한계도 제시했다. 수선업자가 개인 의뢰 범위를 넘어 동일한 방식의 리폼 제품을 대량 생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단 기준은 ‘누구를 위한 가공인지’, ‘시장 유통을 전제로 한 생산인지’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일정 부분 소진된다는 이른바 ‘상표권 소진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상표권의 보호 목적이 시장에서의 출처 혼동 방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권리 보호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자동차 튜닝, 시계 커스텀, 의류 업사이클링 등 유사한 가공 산업에서도 이번 판결의 법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상표권 분쟁에서 핵심은 로고의 존부 자체가 아니라, 해당 표장이 출처 표시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이비즈타임즈에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