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과정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동물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안락사가 동물진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권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사례가 적발됐지만, 검찰은 해당 행위를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 요청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은 높은 위험성을 지닌 만큼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업체 등에서 이를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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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관계자는 “침습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진료에 해당하며, 해외에서도 안락사는 명확한 의료행위로 인정된다”며 “최근 불기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사 처방 없이도 특정 동물용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약사법상 예외 규정도 문제로 지목됐다. 관계자는 “안락사에 사용되는 처방대상 의약품이 시중에서 비교적 쉽게 구해지는 상황”이라며 “관련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 책임이 강화되고 동물복지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