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32건을 접수, 수사 대상자는 4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1건에 연루된 10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 나머지 31명을 검찰에 송치, 나머지 76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리했다.
송치된 31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7명, 흑색선전이 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상은 101건, 32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계한 숫자는 예비후보를 비롯해 정당 관계자, 공무원 등 관계인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관련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도의원 150여 명 중 혐의점이 없는 이들을 제외했다.
이중 112명을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및 대검찰청에 유권 해석 및 법리 검토를 받는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도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여비를 일부 대납해 준 부분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해 법리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마무리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입건된 관계자들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