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계양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근로소득자라도 부업,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작성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세액을 변경해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 2층 세무1과 또는 계양세무서 1층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계양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계양구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온라인 접속과 방문 민원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미리 신고를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신고해 주시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